경상남도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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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중소벤처기업부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 2014년 2월 22일 이후 2020년 9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3년 4월 17일 이후 2019년 11월 7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중소벤처기업부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ASEIC)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그린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또는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그린비즈니스센터는 한국(중소벤처기업부)과 인도네시아(중소기업협동조합부) 양국 정부가 201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 있음 □ 한-인니 양국 중소기업 간 친환경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친환경 혁신 사업 모델 발굴 및 개발을 희망하는 친환경* 중소기업 * 예시: 상품/서비스의 친환경적 효과 유무, 비즈니스 모델의 친환경성, 친환경 마크·환경 라벨링 취득업체 및 ASEIC(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의 친환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자세한 지원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