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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발행 2026.01.06 · 색인 2026.08.0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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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출처 및 이용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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