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서대문청년창업센터 기업입주공간 2026년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6.05.07 · 색인 2026.08.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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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제14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각 공간별 지원 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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