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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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인천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 항공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및 지정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항공산업(MRO, 항공부품,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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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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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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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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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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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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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구매비용,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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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 내 환경개선 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와 (사)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지역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구내 식당 식단 품질개선을 지원하여, 청년 및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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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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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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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중동 수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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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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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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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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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나.「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의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업력 5년 이내)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나.「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의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업력 5년 이내)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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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솔루션ㆍ서비스(제품) 도입 장벽 해소를 위해「2026년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 소재 또는 인천 이전ㆍ설립 예정 중소기업(본사)※ 인천 이전ㆍ설립 예정 수요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예정기업(확약서)☞ 블록체인 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