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공지인천광역시지원사업

[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6.02.25 · 색인 2026.08.05 04:5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천광역시 (2026)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cab8c1de-2133-4148-8da6-5c33d806ec52
[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