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창업지원공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 기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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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창업지원공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 기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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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온라인 공동활용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3차 모집 수정 공고문입니다.(접수기간 ~1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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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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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건설기술 진흥법」제10조의2(‘19.8.27) 및 동법 시행령(‘20.1.7)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전주기 창업보육 및 스케일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분야의 다양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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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13.3.28. 이후 창업)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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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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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중 1개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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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기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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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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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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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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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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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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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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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IoT혁신센터[그라운드21]』의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통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 같은법 시행령 제36조4에 해당하는 업종 ※ 지역 제한 없음 ※ 단, 부천시 소재 기업이 아닐 경우 입주개시일 1개월 내 본사 이전 및 사업자 등록 필요 스타트업 하이브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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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사회적기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