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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1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모집 공고

발행 2020.12.06 · 색인 2026.08.0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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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문상 신청유형, 시설,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창업지원공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 기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당 공간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 임대사업(재임대) 등 수익사업 운영 불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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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모집 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