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핵심역량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을 통해 사회문제와 지역의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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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핵심역량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을 통해 사회문제와 지역의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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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창업 패키지 선정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투자유치 자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 관계로 창업기업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우수팀에는 소정의 지분으로 일정기간에 대하여 업무공간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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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창업 패키지 선정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투자유치 자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 관계로 창업기업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우수팀에는 소정의 지분으로 일정기간에 대하여 업무공간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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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신청년도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2의3에 해당하는 초기창업자 중 기상기후 기술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매출액 15억원 미만) - 예비창업자 : 기상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② 기상기업 -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 감정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 기상장비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기업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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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6.3.27)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단, '26.4.27. 이전까지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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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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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 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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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 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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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 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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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 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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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 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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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제14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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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디딤터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공간 제공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창업디딤터와 함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잠재력 있는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미만 예비창업기업 - Pre-BI(코워킹스페이스) : 예비창업자 ~ 업력 ... 소재 대학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투자기관(AC·VC·CVC)의 추천을 받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 대학의 교수·교원·학생 창업, 실험실 창업 및 기술이전을 받은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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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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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딥테크·ESG 소셜벤처·혁신창업 분야의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우수 팀을 선발하고 성장단계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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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전담운영사와 투자전담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각각 모집 공고합니다. ◆ (공통사항 ①)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교육전담운영사)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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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5.6.13.)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공고문 p.3 참고) - 팁스 선정기업 또는 팁스 투자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기업은 3개 분야(4차 산업혁명, 비대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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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I-Scale Up」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다음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기업) ①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