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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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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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기업 소개자료(IR)가 준비된 기업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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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 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 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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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 가능한 핀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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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본점)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 : 2015.3.11 ~ 창업한 기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사업지원 협약일 종료前 ... 신규 사업자 설립(사업지원 프로그램 종료후 6개월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확약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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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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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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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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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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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콘텐츠 융복합 분야 창업 3년 이상 스타트업 * 경기도외 기업 : 선발 이후 협약체결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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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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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7.14.)로부터 7년 미만(2013.7.1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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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기준일로 산정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는 별첨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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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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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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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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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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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제조창업 성장 마케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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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소싱 디렉팅 및 제품개발 연계 프로그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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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소싱디렉팅 및 제품개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