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발행 2020.02.23 · 색인 2026.08.05 04:1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신청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2020년 설립 기업 제외) ※ (예외자격) 창업일이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사업)만 수행하여 실제 매출액이 없는 기업(창업 시점 이후 매출액, R&D 수행 증빙 필수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예외자격 불인정) (IP-액셀러레이터 Type) 스타트업이 위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며, 신청하는 바우처 유형의 자부담금 이상을 IP-액셀러레이터에게 선투자 및 보육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IP-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액셀러레이터1)로서 IP 관련 보육 역량2)을 갖춘 기관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등록 현황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특허법인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d4497a2b-f293-4958-afd1-c95dff045c5b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