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7.14.)로부터 7년 미만(2013.7.1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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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7.14.)로부터 7년 미만(2013.7.1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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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기준일로 산정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는 별첨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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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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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소싱 디렉팅 및 제품개발 연계 프로그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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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기준] · 공고일(’23.1.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공고 전일까지(’23.1.9.)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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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선정 직후(4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 및 회사명의 통장개설 필요 *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며, 언론사 법인으로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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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형태로 출시하여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제품 2) 해외 특허,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인력 보유, 현지 법인 및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3) IPO(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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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형태로 출시하여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제품 2) 해외 특허,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인력 보유, 현지 법인 및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3) IPO(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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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로 공모 대상사로 선정 후 개발비 지원 시점(4월말)까지 사업자로 등록 필요 ※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함(언론사 법인으로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의거, 사업개시 7년 미만(접수일기준) 기업 가점 부여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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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양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일환으로 사무공간·회의실·메타버스 테스트랩 등 인프라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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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체류자격취득자 예비창업자 ㅇ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창업기업 ㅇ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혹은 7년 이내) 기업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상 ...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입주 시) 의무 사항 ㅇ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지침(이용수칙, 행위제한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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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체류자격취득자 예비창업자 ㅇ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창업기업 ㅇ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혹은 7년 이내) 기업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상 ...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입주 시) 의무 사항 ㅇ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지침(이용수칙, 행위제한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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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 아이템과 사업 역량이 있는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OK보령,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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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기업으로,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 및 개인에서 법인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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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체류자격취득자 ㅇ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ㅇ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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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1. 창업팀의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인 경우에는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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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에서 '202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초기창업팀을 모집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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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 - 이외 세부 신청자격 등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바람. - 창업팀 대표자: 공고마감일 기준 미창업자이거나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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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 - 이외 세부 신청자격 등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바람. - 창업팀 대표자: 공고마감일 기준 미창업자이거나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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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팀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으로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 ‘22년도 예비 창업팀 중 ’우수‘, ’양호‘로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 단, ‘22년도 예비 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3년에도 참여하여야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