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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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경기도
의한 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충청북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경상남도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R&D 이차보전)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R&D 이차보전)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경상북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충족)☞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융자규모 : 11,500백만원(도 4,500 군 7,000)- 이차보전율 : 4.0%※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중소벤처기업부
충족시 타 지역민도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①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한 IP창업Zone 수료생 ② 전남 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 ③ 타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지자체·유관기관의 융자 및 R&D 지원 등)로서 전남 지역에서 창업 예정인 자(단,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 ■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
중소벤처기업부
충족시 타 지역민도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①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한 IP창업Zone 수료생 ② 전남 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 ③ 타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지자체·유관기관의 융자 및 R&D 지원 등)로서 전남 지역에서 창업 예정인 자(단,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 ■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6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강원특별자치도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시 내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2년간 이차보전 금리 2.5% 지원- 융자 추천 한도 : 제조업 3억원, 비제조업 7천만원, 매출증빙 불가업체 3천만원※ 지원 우대 : 설악동 BㆍC지구 2억원, 여성기업 1억원 이내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