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관광공사에서 관광기업 협업을 통한 대전 ‧ 세종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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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관광공사에서 관광기업 협업을 통한 대전 ‧ 세종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중견기업 협업을 위한 ESG창업 비즈니스 아이디어경진대회」에 참가할 대전지역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킹 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30개사 모집) - 센터 협업 및 입주 관광기업 - 관내 관광기업 및 관련 분야 종사자 - 관광 분야 협업 희망 창업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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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30개사 모집) *기업 당 최대 2명 까지 신청 가능 - 센터 협업 및 입주 관광기업 - 관내 관광기업 및 관련 분야 종사자 - 관광 분야 협업 희망 창업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킹 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30개사 모집) - 센터 협업 및 입주 관광기업 - 관내 관광기업 및 관련 분야 종사자 - 관광 분야 협업 희망 창업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2025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 (Startup Korea Investment Week)」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오프이노베이션 관련 협업 구조 모델링 및 혁신의 연결지점을 만들고자 하는 소셜벤처 및 혁신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BM확대 및 협업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싶은 소셜벤처(혁신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2월 3일(수), 우주·로봇·AI의 융합과 새로운 산업 간 협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2025 K-Beyond Day : 우주·로봇·AI(미래를 여는 혁신의 연결)」 행사가 개최됩니다. 본 행사는 우주·로봇·AI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자, 국내외 기업 및 유관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의 상호교류와 실질적인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Y&A 스타트업 Bridge 세미나」의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의 상호교류와 실질적인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Y&A 스타트업 Bridge 세미나」의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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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상호교류와 실질적인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Y&A 스타트업 Bridge 세미나」의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특구소재 우수 기술을 보유한(또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유망기업과 해외 수요국의 우수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대학교(원), 사업장 포함) - 1인 기업 및 창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 청춘정거장과 협업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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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대학교(원), 사업장 포함) - 1인 기업 및 창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 청춘정거장과 협업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입주하여 청년의 꿈을 펼칠 청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 및 1인기업, 프리랜서 - 청춘스럽과 협업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자 ※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우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단, 세대간 공동창업·협업 활성화를 위한 타연령 20% 허용(제22조)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장기 휴직 중이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