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아래 3가지중 1개이상 충족기업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