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중 특화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컨텐츠/지능형로봇/바이오)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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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중 특화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컨텐츠/지능형로봇/바이오)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로 등록된 기관 * 학술연구 용역, 전시회 디자인, 전시 부스 설치로 등록된 기관은 제외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업 등 * 단,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하거나 설립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마련하고자 2022년 대전형 유니콘 유망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전지역 내 본사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벤처기업 중 투자유치 실적이 누적 5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 신청 가능 (공고마감일 기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와 연관된 산업종사, 이외 기타 유관 분야 * 게임, 영화, 출판 제외 ② 혁신형 콘텐츠 분야 : 인공지능, 플랫폼, 에듀테크, ICT, 유통/물류, 문화, 스포츠 등 콘텐츠와 기술이 합쳐진 아이템 등 ③ 소셜벤처기업 (수출의향 기업 우대) ④ 분사창업기업 (사내벤처활동확인서 필수 제출) ※ 예비창업자 : 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시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 -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 -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있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 -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4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소재의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4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소재의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화학관련 기업으로 부설연구소가 있거나, 부설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 *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제출하여야 함 ㅇ 화학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대덕연구개발단지 특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개소되어 권역 거점센터,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전/충청권 소재) AI활용 및 도입 수요가 있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 단, AI기반 스타트업 등의 경우 20인 미만도 가능☞ AI도입을 위한 기업 맞춤형 훈련 로드맵 수립, 문제해결형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첨단기술기업 지정 컨설팅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대덕특구 소재 중소벤처기업 2.첨단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산업부 고시) 3.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20%이상인 기업(신청일 직접 4분기) 4.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