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③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④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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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③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④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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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구 소재 본사 또는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대구로 본사 이전 예정인 기업 - 업력 7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 - 최근 2년 2억원 이상 투자받거나 3억원 이상 보증 받은 기업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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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소재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구·경북지역 본사 소재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 *업력은 기업 최종선발일 (04.20.(목))로부터 역산하여 계산 - 대구·경북지역 특화분야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 공인된 확인서·인증서 보유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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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단, 입주공고 전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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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단, 입주공고 전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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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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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단, 입주공고 전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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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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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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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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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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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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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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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중장년 실전창업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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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스공사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성장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2023 에너지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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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스공사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성장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2023 에너지스타트업 육성사업]을 공고합니다.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이 대구시內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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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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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