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나.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 후 3개월 내 중소기업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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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나.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 후 3개월 내 중소기업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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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에서는 최근 관광산업 위기와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 기반 혁신 관광스타트업 발굴·육성하기 위해『2023 도전! J-스타트업』참가사를 모집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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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ICT 분야 창업기업 육성 사업인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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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초기 창업자를 위해,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 「쓱닷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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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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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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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TIPS 운영사로써 TIPS 및 제주센터 시드머니 등 투자유치 니즈가 있는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자 <스타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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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경영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만 40세 이상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재·퇴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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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내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에 본사가 소재*하는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이어야 하며, 예비창업자 참가 불가) * 참가기업 선발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내 본사 소재지 ◦ 업력은 법인등록부의 등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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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스퀘어브릿지 제주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Collective Impact(집합적 임팩트) 방식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비즈니스를 통해 제주의 Eco(환경), Resource(자원), Agriculture(농업) 분야의 가치를 높이고 소셜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llective Impact(집합적 임팩트)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