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일 이전에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2건2305ms · 전문검색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일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일 기준) ①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 이력이 없는 자 ② 사업공고일 2개월 이전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자가 없는 자 (2) 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할
중소벤처기업부
경북지역인 청년 (※ 경북 지방소멸지역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③ 조건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 한하여 신청 가능 또한, 동종업종 제품 ...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6개월,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④ 분야 및 업종 : 기술창업, 지식창업, 6차산업, 일반창업 등 4개 분야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중소벤처기업부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도외 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도외 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도외 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도외 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제한 없음. 단,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외지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라. 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신청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제한 없음. 단,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외지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라. 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신청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제한 없음. 단,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외지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라. 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신청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제한 없음. 단,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외지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 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신청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부부,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 경상북도(사업희망지역)로 이주 (주소확인) ※ 旣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2개월 이내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③ 부부중 1인 이상이 공고일 전일기준 12개월 이상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함 (주민등록 기준) ※ 공고일 이후 경상북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