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사(액셀러레이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엔젤투자재원(초기기업 투자재원 등)을 보유하고 창업팀(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