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업은 1인창조기업 보육을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4건2640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업은 1인창조기업 보육을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업은 1인창조기업 보육을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업은 1인창조기업 보육을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많은 젊은 인재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울산테크노파크 창업보육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2021년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식기술창업센터 11기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연령) 만 18세~39세 (거주지)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ICT/SW기업에게 전문적인 영업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ICT/SW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울산 지역 소재 중소 ICT 기업 (창업 5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창업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울산TP-UC버클리 창업기업 북미 진출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창업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해 ‘2021년 울산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의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2021년 「민간협업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중소벤처기업부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모집분야
중소벤처기업부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모집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SW융합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 선도를 주제로 8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