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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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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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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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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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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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 기본교육 : 연3회/총9시간 이상, 기타 세미나 및 간담회 등) ❍ 입주 후 매출 발생 가능한 아이템 보유자 ❍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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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 기본교육 : 연3회/총9시간 이상, 기타 세미나 및 간담회 등) ❍ 입주 후 매출 발생 가능한 아이템 보유자 ❍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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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 7년 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 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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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에 한하며 미등록시 계약 취소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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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보유등 ※ 시흥창업센터에 본사 창업 및 이전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지사 혹은 부설연구소 등록을 위한 입주는 불가능 함. ※ 입주 후 1개월 이내 시흥창업센터 주소로 사업자 등록 필수(예비창업자는 2개월 내) - 전문 기관 : 입주사에 전문적인 창업 지원이 가능한 엑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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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 2년이상 7년미만 기창업자는 「비상주형」입주, 비상근 주소지 이전방식이며 그 외 지원사항은 동일함. ※ 2년미만 「상주형」의 경우,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에 따라 「비상주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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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 2년이상 7년미만 기창업자는 「비상주형」입주, 비상근 주소지 이전방식이며 그 외 지원사항은 동일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