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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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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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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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 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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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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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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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 기본교육 : 연3회/총9시간 이상, 기타 세미나 및 간담회 등) ❍ 입주 후 매출 발생 가능한 아이템 보유자 ❍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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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 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