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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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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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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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 이내의 여성기업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45일 이내 미 창업시 입주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K-Startup 정회원 승인을 받으셔야 입주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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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 이내의 여성기업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45일 이내 미 창업시 입주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K-Startup 정회원 승인을 받으셔야 입주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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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 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세부 조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그 외 제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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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 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세부 조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그 외 제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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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 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세부 조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그 외 제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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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 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세부 조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그 외 제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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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 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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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역량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공을 꿈꾸는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 및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 방송·영상,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분야 관련 업종 우대 - [별첨 3]의 제외 ...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지원 가능(전자상거래 등) - K-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고양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받은 기업 ※ [별첨 1], [별첨 2], [별첨 3] 참조 ※ 본 센터는 방송·영상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특화형 센터로 관련 분야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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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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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기업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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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기업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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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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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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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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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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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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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에서 스타트업 대상 오픈형 사무 공간 입주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우수 역량을 보유한 첨단기술 및 제조, 디자인, 콘텐츠 융·복합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기업과 메이커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콘텐츠 분야 ...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7년 미만) - 입주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스타트업 (사업장 주소지 이전 포함) - 본사 이외 지사, 연구소, 이중 사업자 지원 불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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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 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