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단, 세대간 공동창업·협업 활성화를 위한 타연령 20% 허용(제22조)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장기 휴직 중이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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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단, 세대간 공동창업·협업 활성화를 위한 타연령 20% 허용(제22조)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장기 휴직 중이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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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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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함 - 입주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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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부산지역 만 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2) 타 직장에 재직중라도 장기 휴직 중인 자 또는 퇴직예정자(3개월이내) 3)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동대표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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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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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초기(예비) 창업자의 창업 전반에 대한 지식 획득 및 역량을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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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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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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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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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 코로나 19 장기화로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구 내 스타트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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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창업 플랫폼을 통해 청년창업가 및 초기창업 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혁신공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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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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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부산지역 만 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2) 타 직장에 재직중라도 장기 휴직 중인 자 또는 퇴직예정자(3개월이내) 3)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동대표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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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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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동대표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 -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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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