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미만(2019. 4. 29)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모집 진행 충북 지역 내 문화콘텐츠 전분야(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콘텐츠, 융복합 공연, 교육콘텐츠 등) 중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5년 미만 (예비)창업자 ※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콘텐츠: 출판, 만화, 음악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1155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미만(2019. 4. 29)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모집 진행 충북 지역 내 문화콘텐츠 전분야(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콘텐츠, 융복합 공연, 교육콘텐츠 등) 중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5년 미만 (예비)창업자 ※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콘텐츠: 출판, 만화, 음악
충청북도
충청북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기업으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국내형 마케팅(과제당 지원금 8,000천원), 국외형 마케팅(과제당
충청북도
진행- 방문객의 콘텐츠 체험과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충북 소재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완료 후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