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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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도내 기업의 여성 고용유지 지원 및 일ㆍ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중소벤처기업부
농산업·식품 분야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 을
중소벤처기업부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미만 창업자(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 또는 (예비)창업자 * 사업 참여기간 중 춘천시 주민등록 유지 필수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자로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도내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강릉인 자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고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자 - 선정된 후, 창업교육(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