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속가능한 사업화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5년 실전 창업아카데미' 교육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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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속가능한 사업화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5년 실전 창업아카데미' 교육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시 내 유망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창작품의 판로 확대와 제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창작품의 판로 확대와 제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 영화인의 국내외 영화제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작품 홍보 및 영화산업 관계자와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상공회의소(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IP기반 창업촉진을 위해 도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화로
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 공간거점형 : 제주지역 사업화를 목적으로 도내 상주할 거점이 필요한 ICT기술 기반 기업(20개 기업) ※ 제주혁신성장센터 기존 사업 참여기업('19~'22) 공간거점형 신청가능 ❍ 성장육성형 : 육성프로그램 집중 참여 기업으로 단독사무실 또는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받는 기업(18개 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 기업의 시장 환경변화 대응과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 ICT/SW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2026년 SW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2023년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AEV 기술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제주) 지원프로그램을 안내드리오니, 서귀포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는「제주 빅데이터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빅데이터 격차 해소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제주다양성영화 후반단계 작품의 완성도 점검 및 영화제 출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2026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임신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출장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