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000만원 이내 지원(프로그램 2개까지 지원 가능)- 특화산업(수소에너지) 분야 사업화 촉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 시험분석 및 인증, 특허,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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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000만원 이내 지원(프로그램 2개까지 지원 가능)- 특화산업(수소에너지) 분야 사업화 촉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 시험분석 및 인증, 특허,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등 지원
충청남도
희망하는 충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남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하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성능 검증 및 시험 평가 지원- 외부기관(KTL 외)을 활용하여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하는이차전지기업의시험ㆍ평가ㆍ인증지원- 수행기관에구축된이차전지장비와전문인력 활용하여 재사용배터리를활용하는이차전지 기업의 시험ㆍ평가ㆍ인증지원- (선택사항) 재사용 배터리제품개발및시험에 필요한 장비
산업통상부
바랍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도내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원산지 관리,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분산에너지 대응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
충청남도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동차 부품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천안시 관내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메디바이오 분야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 사용적합성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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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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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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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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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