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19.12.31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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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 신규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1) 학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기술이전기업, 연구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