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30
[제주] 2026년 2차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본사가 제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 주력산업군(청정바이오, 분산형에너지, 융합관광콘텐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최근 3년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 ☞ 기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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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본사가 제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 주력산업군(청정바이오, 분산형에너지, 융합관광콘텐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최근 3년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 ☞ 기업당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지원지역: 제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지원지역: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