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4.11.26
2025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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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 기업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