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업장으로서, 본 사업에서 지정한 부산 3대 고위험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 고위험 산업군 1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거)- 고위험 산업군 2 : 창고ㆍ항만물류업- 고위험 산업군 3 : 수리조선ㆍ기자재업☞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보호구 구입관련 보조금 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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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업장으로서, 본 사업에서 지정한 부산 3대 고위험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 고위험 산업군 1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거)- 고위험 산업군 2 : 창고ㆍ항만물류업- 고위험 산업군 3 : 수리조선ㆍ기자재업☞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보호구 구입관련 보조금 지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영문) IR 자료 보유기업(제작 미지원) - ICT플랫폼, 헬스케어, 바이오, 리테일 등 별도 창업 분야 제한은 없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 신규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1) 학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기술이전기업, 연구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