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지원 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포항철강산업1단지, 포항철강산업2단지, 포항철강산업3단지, 포항제4일반산업단지, 대송면제대리준공업지역 등☞ 포항 철강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신규거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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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지원 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포항철강산업1단지, 포항철강산업2단지, 포항철강산업3단지, 포항제4일반산업단지, 대송면제대리준공업지역 등☞ 포항 철강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신규거래선
경상북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사가 포항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내출원(특허) 기업당 1,800천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신청 바랍니다.☞ 본사가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영덕, 청도, 울진, 울릉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내출원(특허) 기업당 1,800천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의성, 청송,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인 자②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 ③ 사업자 등록자 기준 1년이상 영업중☞ 디지털 전환, 동선 효율화, 마케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글로벌 진출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경북 소재 창업 5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 등록증’ 상 본점 및 지점, 공장, 연구소 등 소재지가 경북지역)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의 기업일 경우, “구미지역 내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자”만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공고문상의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