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4.03.19
2024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초기트랙) 참여기업 모집 - (사)피피엘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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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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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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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DB 구축(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조직 평균 매출, 고용인원 준용 ▶재도전트랙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별 업력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