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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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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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 ... 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 타창업보육센터 입주경력자 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9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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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 ... 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 타창업보육센터 입주경력자 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9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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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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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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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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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실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여성 창업자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여성 사업자 (기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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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지원을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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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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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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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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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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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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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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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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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ㆍ초기 창업자(3년이내)인 신규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모집합니다. 이에 모집 공고 내용을 꼭 확인 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여성 유망업종의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등)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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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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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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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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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