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09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인천광역시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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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ㆍ재검사(1회) 검사비용-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