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 ㅇ 대학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나. 예비창업자 ㅇ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ㅇ 개인 또는 팀단위 신청가능 ㅇ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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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해당하면 가능 ㅇ 대학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나. 예비창업자 ㅇ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ㅇ 개인 또는 팀단위 신청가능 ㅇ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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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2025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입주기업 추가 모집」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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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2025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입주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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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문화·예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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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증빙서류 제출) 2) 기창업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단, 기술 기반 및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원창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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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예정 기업은 신청 불가 3)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한 사업자 4)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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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바이오, 의학,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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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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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바이오, 의학,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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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재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 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 설립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 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가족회사 가입 예정자의 경우, 가입 포함)을 완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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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Creative Business Center에서는 우수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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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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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Creative Business Center에서는 우수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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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기반 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업할 수 있는 제품화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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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Creative Business Center에서는 우수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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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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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Creative Business Center에서는 우수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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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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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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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