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성평등과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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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성평등과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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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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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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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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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등 창업 분야 멘토링과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자문, 세무상담, 인사관리 등 법률 기반의 컨설팅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전문가분들과 약 1시간의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분야별 멘토링 및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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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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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아래사항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성평등과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