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1.06.07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 지식콘텐츠 분야 등 지식서비스 기반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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