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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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대구광역시
소재지를 둔 기술기반 창업기업☞ DGIST 창업 전문 멘토단을 활용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경영 :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인사/노무, 법률, 회계 등 지원- 기술 : 제품 상용화, 기술 로드맵 수립, 특허/IP 전략 등 지원- 투자/마케팅 : IR 컨설팅, 투자자 매칭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창업 3년 미만) ㅇ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여성
중소벤처기업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달서구 우대) - 자격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② 지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 지식콘텐츠 분야 등 지식서비스 기반 또는 온라인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