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충북 소재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2765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충북 소재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기업 - ★신청자격★ 1)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게임ㆍ1인미디어ㆍ방송ㆍ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 제외사업: 영화, 출판, 디자인, 공연 등 문화예술 등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5년 미만(2019. 4. 29)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모집 진행 충북 지역 내 문화콘텐츠 전분야(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콘텐츠, 융복합 공연, 교육콘텐츠 등) 중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5년 미만 (예비)창업자 ※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콘텐츠: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