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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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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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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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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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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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SBA) 글로벌마케팅센터는 서울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2026년 글로벌마케팅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업무공간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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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서울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글로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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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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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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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양천구 주민이 대표인 중소기업 - 기업대표는 공고일(‘25.9.22.) 기준 양천구에 1년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3번 입주 확정시 양천공공오 계약 후 2개월 이내 「양천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우수한 사업 아이템 및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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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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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일하고 시민은 즐기는 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아시아 최대 ESG 플랫폼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을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기술창업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할 우수기업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먹거리창업센터』운영 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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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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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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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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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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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보건복지부
개인)☞ 의료기기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상담 지원- 상담분야 : 국내허가, 보험등재, 신의료기술평가, 해외진출 및 인허가, 투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및 혁신의료기기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