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선정방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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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선정방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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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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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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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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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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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1985년 이후 출생 -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이 연령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 ㅇ 대학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나. 예비창업자 ㅇ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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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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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S밸리 창업공간 「신림벤처창업센터」와 「낙성벤처창업센터」와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는 입주 기업에 사무 공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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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모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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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신산업 창업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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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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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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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신산업 창업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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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 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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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및 7개 참여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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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청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인 「금천청년꿈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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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24.01.30., 일부개정])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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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지원지역: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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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촉진하고자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과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공급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업) AI기반 디지털 전환계획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공급기업) AI기반 디지털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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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