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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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통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여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역량이 있는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3년 미만의 개인, 법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인천광역시
수산물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대상 업체를 모집합니다☞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수산물 품질인증 업체 및 개인, 생산자 조직 등 수산물 생산ㆍ가공 업체☞ 부스 임차료 등 지원- (국내) 1회 300만원 / 업체별 연 4회 이내- (국외) 1회 500만원
인천광역시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자격 ◦ 공고일(‘26.5.15.)*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 ◦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가능(필수)한 기업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6.03.0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내 관광산업 특수분류 상의 업종을 등록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2) 공모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인 개인(법인)사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