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70건2927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3년이내 스타트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일 또는 법인설립일 10년 이하 ❍ 제외업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 관련) ☞ 최초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3년이내 스타트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일 또는 법인설립일 10년 이하 * 제외업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 관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스타트업 업력 7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본점 이전 또는 본점 신규 창업 예정이어야 함.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11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2024년 공공시장 진출 프로그램(6기)」참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4.7.31.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9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2024년 공공시장 진출 프로그램(6기)」참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4.7.22.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4.5.20.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기술분야) 全 기술분야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신청 요건 ◦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 내 사업자등록(본점)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 기업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영문) IR 자료 보유기업(제작 미지원) - ICT플랫폼, 헬스케어, 바이오, 리테일 등 별도 창업 분야 제한은 없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
중소벤처기업부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Value-Up 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DB 구축(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조직 평균 매출, 고용인원 준용 ▶재도전트랙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별 업력산출
중소벤처기업부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5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에 부합하는 기업 * 세부 신청 대상은 공고문 내 '2.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뉴스 기반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2024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여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2024년 공공시장 진출 프로그램(5기)」참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4.3.29.까지 발급 받아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