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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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대구광역시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국제공항 및 크루즈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업체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충청남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전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공주시 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 완료된 「관광진흥법」 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서류심사(관광유형 및 인원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입주모집 공고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전시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는 전시 종료일('26. 3. 27.)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코리아 나라장터
중소벤처기업부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중소벤처기업부
4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
중소벤처기업부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별지에 콘텐츠 관련 업종이 명시 必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명 이상(대표자 제외) 기업 지원지역: 전북
중소벤처기업부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10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 또는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관련 창업 아이템은 선정에서 제외 ** 공고문 내 붙임 3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중소벤처기업부
발주부서(농수산유통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가(단독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9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판로개척을 위한「2025년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8기)」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5.7.28.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