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2014년 3월 5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1개월 이내에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공간으로 사업자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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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2014년 3월 5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1개월 이내에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공간으로 사업자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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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간의 우수 자원(자금, 전문성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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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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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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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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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사업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5 GSU 입주경진대회』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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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스포츠비즈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 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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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국내기업)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7년 미만 국내 스타트업 * 서울시 외 소재 기업은 ’24. 10. 31. 이내에 서울에 사업자(본사/지사/연구소 등)를 이전·등록하여야 함 - (해외기업)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7년 미만 스타트업 * 서울에 이미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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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송파)에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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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성공하는 Start-up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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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항만‧물류‧해양․환경 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인천항만공사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벤처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 (가점사항) 해외수출 영위 또는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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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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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선정 직후(4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 및 회사명의 통장개설 필요 *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며, 언론사 법인으로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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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각대표의 경우도 동일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임대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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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성공하는 Start-up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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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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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캠퍼 6기'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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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시 포함되지 않음 1) 예비창업자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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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공동대표의 경우도 동일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임대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이내 이어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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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시 포함되지 않음 1) 예비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