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창업자 중 기상 또는 기후 분야 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 기상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② 기상기업 -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 신청년도 기준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 기상장비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기업 ③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정상 졸업기업으로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