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저작물 창조, 보호, 활용 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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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저작물 창조, 보호, 활용 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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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저작물 창조, 보호, 활용 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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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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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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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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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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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강원 기업의 저작물 창조, 보호, 활용 등을 위한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 해소, 지역 저작권 콘텐츠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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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강원 기업의 저작물 창조, 보호, 활용 등을 위한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 해소, 지역 저작권 콘텐츠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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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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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강원 기업의 저작물 창조, 보호, 활용 등을 위한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 해소, 지역 저작권 콘텐츠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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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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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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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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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 (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