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2026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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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2026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같이 공고합니다.☞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경상남도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경기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1억 5천만원 ~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02.11(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일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일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성장공유형 방식, 투자조건부 융자,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 운전자금 한시적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은행협약자금
인천광역시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지원-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